365 후원 안내 본문 365일 학대피해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당신의 36.5℃! 나눔을 기다립니다. 후원형태 일반후원 학대피해아동지원/예방사업/운영 등을 위해 쓰입니다. 지정후원 후원자의 의지에 따라 후원분야/대상을 (결연, 학원비 등)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품후원 개별아동가정에 전달하거나, 바자회 등 기금마련을 위해 사용됩니다. 물품후원 역시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부해주신 후원금품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응급의료비(수술비 등) 및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치료비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생활고(결식,주거불안,비위생 등)를 겪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비로 사용됩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운영(피해아동보호, 아동학대예방 및 홍보 등), 또는 후원자 및 후원업체의 이름으로 체험활동, 바자회 등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후원자 혜택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소식지, 달력, 웹진 등 정기간행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나눔의 행복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등 연말정산시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연말 우편발송/홈텍스 자동연계 가능하며, 꼭 우편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할 시 정확한 주소(변경 시 연락필요)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 안내 01.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정기부금단체(코드40/소득세법 제34조제4항, 법인세법 제24조제4항)로 개인의 경우 소득의 30%, 법인은 10%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02.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도 합산가능합니다. 단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일지라도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 공제대상 개인 법인 합산공제 공제한도 30% 10% 만20세 이하/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합산 가능 03. 소득공제 한도초과로 당해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04. 물품후원의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시가 또는 장부가액 중 더욱 큰 금액으로 가치환산)
본문 365일 학대피해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당신의 36.5℃! 나눔을 기다립니다. 후원형태 일반후원 학대피해아동지원/예방사업/운영 등을 위해 쓰입니다. 지정후원 후원자의 의지에 따라 후원분야/대상을 (결연, 학원비 등)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품후원 개별아동가정에 전달하거나, 바자회 등 기금마련을 위해 사용됩니다. 물품후원 역시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부해주신 후원금품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응급의료비(수술비 등) 및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치료비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생활고(결식,주거불안,비위생 등)를 겪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비로 사용됩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운영(피해아동보호, 아동학대예방 및 홍보 등), 또는 후원자 및 후원업체의 이름으로 체험활동, 바자회 등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후원자 혜택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소식지, 달력, 웹진 등 정기간행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나눔의 행복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등 연말정산시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연말 우편발송/홈텍스 자동연계 가능하며, 꼭 우편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할 시 정확한 주소(변경 시 연락필요)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 안내 01.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정기부금단체(코드40/소득세법 제34조제4항, 법인세법 제24조제4항)로 개인의 경우 소득의 30%, 법인은 10%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02.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도 합산가능합니다. 단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일지라도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 공제대상 개인 법인 합산공제 공제한도 30% 10% 만20세 이하/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합산 가능 03. 소득공제 한도초과로 당해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04. 물품후원의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시가 또는 장부가액 중 더욱 큰 금액으로 가치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