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소개

사업목적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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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
    •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일차적으로 모든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음.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원함.
    •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모든 아동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예방함. 학대가 있어났던 가정에서 다시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
  • 아동의 권익 및
    안전 최우선 추구
    •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여 모든 아동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함.
    •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권익과 안전에서 최우선으로 배려 받도록 함.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 보존
    • 학대행위자에게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역할 수행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보장원칙에 따라 가족보존서비스를 실시함.
  • 아동이 행복한
    사회 조성
    •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근거 법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1. 01.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현수막, 배너 게시
  2. 02.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일반인 교육
  3. 03. 아동학대예방인형극 ‘우리는 소중해’
  4. 04. 아동학대예방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