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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양모 입양딸 학대 살인 못 막은 양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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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229 날짜: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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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가 법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부에 대해서도 아이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검찰이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양부 A(51)씨에 대해 서면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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