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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잔다'며 생후 13개월 영아 밀친 보육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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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280 날짜: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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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명 : 연합뉴스

영아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신체적 손상을 준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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