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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 학대 아동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그 후엔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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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515 날짜: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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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명 : 조선닷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그리스도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의실에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 한창이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100여명의 시선이 영상에 집중됐다. CCTV 화면 속 아동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 \"머리를 쓰다듬을 때 아동이 반사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를 보이면 학대 피해를 의심해야 합니다.\" 노장우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설명에 원장들의 손이 바빠졌다. \"여기 모인 원장님들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곳곳에서 원장들이 각자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제대로 씻기지 않아 아이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서, 방임을 의심하고 어머니께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는 부모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집에서 멍들어 오는 경우가 있어 신고해야 할지 고민된다\" 등 사례도 다양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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