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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전력자 경기도 교단 못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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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505 날짜: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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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명 : 언합뉴스

경기교육청, 기간제교원·강사 채용기준 강화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교원과 강사,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학대범죄 관련 전력을 조회해 교단에 서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공립 초중등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해 임용 구비서류 항목에 종전의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이외에 아동학대범죄 관련 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관련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기간제교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하며 교육과정상 부득이한 경우라도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하도록 했다. 6개월 미만 단기간 채용으로 공개채용(채용공고)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자를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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