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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인이법' 첫 적용, '10대 의붓딸 학대 살해' 계모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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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108 날짜: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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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 손상돼 배 부풀어 오르는데도 학대...죄질 극도로 불량"


[아주로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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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중형을 선고했다. ‘정인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40대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에게 각종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며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분노 해소를 위해 장기가 손상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대 유형이나 경위를 비춰 보면 방법이나 정도가 훈육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당 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학대 행위로 삶을 마감했는데 신체적 고통과 고립감 등을 겪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30분 경남 남해군의 집에서 의붓딸 B양(당시 13세)을 약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했다. 불화를 겪던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던 상황이었는데 자녀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한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양을 4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죽을 만큼 배를 짓이기지는 않았다“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지난해 2월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정인이법)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한편, 이날 판결에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법원 입구에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 ‘아동학대살인자 사형’ 등의 피켓을 들고 A씨에 대한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회원들은 ”아이는 처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갔는데 30년은 적다“ ”돌이킬 수 없는 아이의 삶을 대신하기에는 1심의 형이 적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