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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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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5,656 날짜: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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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들려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각계각층이 해 왔던 부단한 노력도 아이의 죽음 앞에서는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침통함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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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동학대

[윤혜미 |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사례관리는 공공이 아닌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 왔다. 아동 보호에 대한 신념과 열정, 전문성을 겸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일선 현장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폭언과 폭행 및 가용자원의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민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아동학대 행위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개입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했다. 그로 인한 보호의 공백 속에서 작년 105세 아동이 계부의 잔혹한 폭행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제는 더 이상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변화가 요구되는 때다.

 

지난 3월 초,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년간 민간이 담당해 온 아동학대 조사와 응급보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서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게 되었다.

 

개정안은 국가가 아동학대 발생부터 사례관리와 종료까지 책임 있게 개입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공백 없이 수행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는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정책 실현을 위해 하위 법령에 세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고민하고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화라는 과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투입되어 아동학대 조사와 응급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 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하우를 빠짐없이 전수할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한편 심층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과 가정의 기능회복을 지원해 재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구조화된 사례관리 모듈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의 시기에 실무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효과적인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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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가 아동 안전 최우선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