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범죄에 전담공무원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민간기관이 맡고 있던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응급조치 등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대응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해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담공무원은 각 시·군·구에 소속돼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학대 행위자를 소환조사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장 출동한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련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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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담공무원은 임시조치·보호처분을 집행하는 담당자에게서 이행 상황을 통보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개정안은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학대 현장이 아니더라도 피해가 확인되고 재발의 위험이 있다면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학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이들의 형제자매나 함께 동거하는 다른 아동도 보호 대상이 된다. 이 아동들이 학대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거나 잠재적인 피해자일 수 있어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밖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기간 연장의 신청 주기도 6개월로 늘렸다. 또 피해아동이 아니라 참고인이더라도 아동·장애인인 경우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아동학대 중대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면담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법무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행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사례 관리의 종료까지 아동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화랑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46316&code=61121111&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