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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집콕’ 늘자… 아동 정서학대 1년새 1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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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조회수: 5,139 날짜: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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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늘자… 아동 정서학대 1년새 15% 급증

언어폭력-정서적 위협 행위 잦아져 전체 학대 80%는 친·양부모가 가해

“양육 스트레스 늘어난 탓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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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에 대한 정서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비롯해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체학대 사례는 2019년에 비해 8.9%(4179건→3807건), 성학대는 21.3%(883건→695건) 감소했지만 정서학대는 오히려 14.6%(7622건→8732건) 늘어났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학대 3만905건 중 82.1%에 이르는 2만5380건이 친부모나 계부모, 양부모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보호자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늘어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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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5901건에서 지난해 3805건으로 35.5%나 감소했다. 정부는 이들 직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수업이 제한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워 신고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서학대의 경우 2016년 3588건에서 지난해 8732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지만 교육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배포한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 직원들이 14가지 아동학대 징후를 체크하도록 돼있다. 이 중 상처나 상흔, 영양섭취 상태 등 외형적인 변화를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10가지나 돼 직접 대면 상담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 징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정 의원은 “정서학대가 추후 신체학대나 성학대와 같은 유형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서학대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원격 수업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