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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 가구주와 따로 신청 땐 분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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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5,686 날짜: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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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보완책 발표

가해자 가구주 신청·위임장 없이도 가능  
가구주 행불·해외체류땐 이의신청 통해 
4월까지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가구도  
3월 29일 이후 이사땐 그 지역에서 사용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주와 별도로 지급받게 해 달라고 이의신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가해자인 가구주와 원치 않게 연락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가구주와 따로 신청하면 가구주 신청이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이의신청은 6만 8500건(15일 오후 6시 기준)이었다. 가족관계 변동, 피부양자 조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많았다. 가정폭력 등 사례 외에도 가구주가 행방불명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4월 30일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실상 이혼한 가구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하면 분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3월 29일 이후 다른 시도로 이사했다면 사용 지역을 변경해 이사한 지역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18일 0시 기준 전체 지급 대상(2171만 가구)의 65.7%인 1426만 가구였다. 금액으로는 전체 14조 2448억원의 예산 중 62.6%인 8조 9122억원을 지급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8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받고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해 이달 내 대부분 가구에서 신청·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 규모와 관련해 “개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라서 기부 규모 등은 지급이 끝나야 취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이날 고시했다. 신청은 새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covid19.ei.go.kr)로 받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19008021&wlog_tag3=daum#csidx9815232497fff529591ed17438e3b34 onebyone.gif?action_id=9815232497fff529591ed17438e3b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