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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n번방' 공익신고 가능해진다…\"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행위 등 신고대상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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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3,998 날짜: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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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예정
-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주요 법률 추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182개 주요 법률이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화했다. 정부는 법안들이 오는 19일 공포돼 11월20일부터 시행되면 공익침해 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엔 권익위가 2018년과 올해 두 번 제출했던 정부안에 있는 대상 법률들과 20대 국회의원 발의안에 담긴 대상 법률들이 함께 반영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지난 2011년 9월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대상법률이 추가됐다고 알렸다. 2011년 9월30일 180개이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은 2015년 7월24일 279개, 2018년 5월1일 284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 침해행위 등이다.


그동안 다양한 공익 침해행위를 막기엔 법률 수와 유형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올해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사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처리될 수 없었다.


지난달 2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도 비로소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n번방\' 사건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산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이라며 \"권익위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