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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피해 없도록 유형별 지원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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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210 날짜: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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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피해 없도록 유형별 지원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28일자 한겨레신문 “쥐꼬리 지원금마저 끊기면 가난한 아이들 거리 내몰릴 판”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내용]
○ 공부방 100여 곳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시설기준을 맞추지 못해 내년부터 운영비 지원이 끊기고, 이용 아동 3천명이갈 곳이 없어질 위기에 놓임

[보건복지부 해명내용]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들이 법적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독려하되, 미신고시설인 경우도 운영비 지원을 일시에 중단하여 이용아동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에 대해 ‘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지원을 시작했으나, 그동안 법제화 이전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을 ’0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 왔습니다.

‘07년도에 지역아동센터 2,272개소 중 1,800개소에 대해 월 평균 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중이나 이 중 약 300개소가 시설기준 미충족 상태입니다.

현재 신고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신고시설로 전환계획이 있는 시설을 제외하면 약 80개소가 미신고 시설로 남을 전망입니다. 이들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법적 기준을 갖춰 지역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운영비를 지원받아오던 시설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이용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2007.12.20일 각 지자체에 지침 시달)

※ ‘07년에도 지역 아동의 이용에 피해가 없도록 미신고시설 65개소에 대해 운영비 지원 중

기 지원 시설은 ‘08년 말까지 시설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신고시설과는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이나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도 이용 아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대체적 서비스 지원방안을 지자체별로 마련

특히,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만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가능하나, 동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 중이며 이러한 시설은 신고시설에 준해 운영비 지원 예정입니다.

※ 기사에 언급된 은평구 “꿈이 있는 푸른 학교”지역아동센터도 이미 법적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 신고시설로 전환 과정에 있음.

<참고>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ㅇ 입지조건 :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 선정
ㅇ 구조 및 설비
- 시설 이용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함
- 사무실·조리실·식당·집단지도시설, 화장실(변기 1개이상),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각각 둠
-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이상 (이용 아동수 20인미만인 경우 6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