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알림마당

언론소식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법으로 보장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238 날짜: 2008-01-16

본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법으로 보장된다 

고경화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매년 처우개선계획 수립 - 보수 지급기준은 령으로 규정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법률을 통해 보장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9명은 최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을 법으로 정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 안정성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는 이미 오래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복지사의 50% 이상이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열악한 근로환경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태.

고경화 의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월 ‘사회복지사업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격적인 법개정 작업에 착수, 최종 법안을 완성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설장 등은 시설종사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사회복지법 상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대부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토록 규정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돼 보다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신분 안정성이 확보되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타임즈/김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