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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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너희 애도 그랬어? 꼭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 같다니까.”
“그 나이 때 나도 좀 힘들었어. 고집이 생기더라고.”
늦게 아이를 낳아 키우는 친구는 가끔 분통 터뜨리듯 묻는다. 그럴 때 난 좀 먼저 키운 선배랍시고 대답한다.
홍보부스에서 본 테스트. 어느 것이 훈육이고 체벌인가였는데, 사실 답은 모두 체벌이었다. |
물론 나 역시 다르지 않다. 힘들면 육아 선배들한테 “언제쯤 수월해지냐?”고 쪼르르 묻는데, 웬걸 가지각색이다.
“편한 게 어딨어? 난 다 컸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챙길 일이 많더라.”, “우리 앤 대학생 되고 얼굴 보기도 힘들어.”
양육법은 저마다 다르다. 아마도 내가 다시 또 아이를 키운다 해도 절대 같진 않을 듯하다.
그렇지만 올바른 양육법은 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인격체로 보고 대하는 것, 그게 핵심이다.
아이는 절대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915 예방 캠페인’ 첫 화면.(출처=아동권리보장원) |
지난 1월,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민법상 징계권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오랫동안 폭력과 학대에서 핑계 수단이 돼왔다.
바로 이 조항이 폐지돼 자녀에 대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됐다.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아동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징계권이 삭제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여전히 아동학대에 관한 소리도 들린다.
그런 아픈 소식에 우리가 할 일은 적극적 관심과 인식 개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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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면 좋겠다.(출처=아동권리보장원) |
‘915 캠페인’은 그래서 다시 일깨우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이 제915조인 점에 착안해, 9월 15일부터 민·관이 함께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예방 캠페인(915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올바른 양육법을 마련해, 읍면동 행정기관 및 어린이집과 교육 현장에도 배포했으며, 하반기 중 아동수당 홍보지 등에 수록할 예정이다.
더해 복지부는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해 ‘긍정양육 지침’을 제작하고, 부모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처음엔 과연 캠페인 효과가 어떨까 긴가민가했다. 그러던 중 스웨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달라졌다.
1979년 아동체벌 금지법을 제정한 스웨덴은 지속적으로 우유갑 등에 홍보 캠페인을 벌여왔고, 결국 통계적으로 체벌 반대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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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작은 우산이라도 아이와 함께 쓸 수 있도록.(출처=아동권리보장원) |
나 역시 아동학대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또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지인들에게도 알렸다.
아주 절실하게.
캠페인에는 퀴즈 이벤트도 있다. 답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이다. 9월 말까지 응모해 보자.(출처=아동권리보장원) |
‘국민다짐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짐을 SNS에 인증해 사진과 문구를 골라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공유하거나 퀴즈에 참여하면 된다.
또 경품으로 주는 미용 티슈 역시 눈여겨 보면 좋겠다.
티슈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했고, 제품 매출액 일부는 지원에 사용해 의미를 보탤 예정이다.
관심을 가지면 학대 징후를 찾을 수 있다. |
“차라리 어린아이에겐 좋든 나쁘든 한 방향인 편이 낫다고 하면 놀라우실까요.
일관되지 않은 양육은 아이를 혼란스럽게 해서 정서적으로 무척 안 좋다고 봅니다.”
오래전, 양육 세미나에서 들은 말이 기억났다.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긍정양육 지침도 비슷한 맥락이다.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육법,
즉 양육자가 일관성 있는 태도로 아동과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걸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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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본 경찰청 아동학대 예방 신고 전단지. |
폭력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순간적인 공포로 그 행동이 멈춘다고 해도, 대부분 성장하면서 내면으로 들어간 상처도 함께 자라기 쉽다.
그 결과가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으로 돌아온다는 걸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가 더 무섭고, 나와 관계가 없다고 그냥 간과해선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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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과자마다 ‘아동학대’ 예방 문구가 적혀있는 걸 봤다. |
알려줄 건 알려줘야 한다. 부모라서 모든 걸 희생하라는 뜻도 아니다.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고 잘 살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늘 육아서, 육아 상담, 육아 프로그램이 세상에 넘치고 인기 많은 것 아닐까.
그래서 아직 희망을 둔다.
그 관심을 조금 더 넓혀 아동학대까지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엔 완벽한 부모, 완벽한 아이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 점 만큼은 단호히 말할 수 있다.
폭력, 특히 아이를 향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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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5조 징계권은 삭제됐다. |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민법에서 삭제된 지 8개월이 넘었다.
아이에게 훈육으로 가장한 체벌과 폭력은 법 만이 아니라, 우리 인식에서도 사라져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경찰 112,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915 캠페인 참여 및 관련 기관 안내
https://www.imaum-idaum.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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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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