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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피해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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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스코트   댓글: 0   조회수: 4,282 날짜: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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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피해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확대

올해부터 가정·성폭력 피해여성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3세 미만 남아에 대해서도 무료법률구조사업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2008년 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지원에 들어갔다.

법률적 지원 내용은 무료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사건시 무료 고소대리와 변호, 수사기관 사건조사 시 동행 등이며, 화해·조정, 무료대서와 법률구조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 때 무료 고소 대리

지난해 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은 3969건이 접수돼 3909건을 처리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9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거주 외국인여성을 포함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의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등에서 폭력피해와 관련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고소장 또는 가정·성폭력 상해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각 구조기관에서 사건조사를 통해 법률구조 여부를 결정한 뒤 무료 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전담기관을 지정해 피해자들이 좀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예산 15억1000여만원 중 1억원을 성폭력전문기관에 배정해 성폭력 피해자의 구조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재판 이전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법률적 지원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추진한 사업을 토대로 문제점을 찾아 올해부터는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인인 경우에도 고소대리와 수사기관 동행 등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피해자가 고소인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했지만, 성폭력 전문검사가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검사가 사건을 진행할 경우,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과 논리 개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고소인의 경우에도 소송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소인인 경우 구속 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에만 지원을 하던 것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법률적 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 구조 범위 확대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폭력은 피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 특성상 신분 노출을 꺼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검사의 면담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정책홍보팀 백현석 (@) | 등록일 : 200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