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폭행’ 복지시설 원장 검찰고발
[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일 양육복지시설에 수용된 어린이·청소년을 폭행한 혐의로 ㅇ아동양육시설 전 원장 윤아무개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관청인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윤씨는 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수용된 어린이·청소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몽둥이 등으로 때리고, 이에 반발하는 아이들에게 “이 걸레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 속이 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들의 무질서함을 꾸짖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지난 2003년에도 아이들을 단체로 모아놓고 몽둥이 등으로 구타한 사실이 있고, 평소에도 직원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욕설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윤씨가 평소에도 중학생 수용자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빈 술병과 담배꽁초 등을 치우도록 시켜왔으며, 술에 취해 시설 안에서 소란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황지은 인권위 침해구제3팀 조사관은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이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동양육시설 원장이 학대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은 보아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윤씨가 지난해 9월 사직서를 내고 원장직을 그만뒀지만,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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