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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으로 희생되는 우리아이들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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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냥   댓글: 0   조회수: 4,535 날짜: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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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린 아이를 둔 엄마 아빠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입니다.

어떤 엄마는 칭얼대는 아기를 달래려고 집 앞 산책을 나서면서, 치한을 만날까 봐 뾰족한 펜을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고 합니다. 딸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던 아빠는 동네사람들로부터 ‘혹시...?’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한 엄마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딸에게 당부를 하고 슈퍼를 다녀왔는데, 앞집 아이가 놀러와 있는 것을 보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손바닥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제가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엄마 아빠들.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왜 이렇게 공포에 떨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걸까요?


성범죄자가 집까지 들어와 아이를 이불 채로 들고 나가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찜통더위에도 아이 웃음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갈까봐 창문을 열 수 없고, 누가 채어 갈까 봐 아이를 잠시도 품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정글이자 감옥입니다.

아동성폭력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조두순 사건 당시에도 공분이 컸지만, 이후 시행되었던 단편적 대응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6건이나 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제3의 나영이, 제4의 나영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근본적 대응 방안 수립을 정치권과 관계기관에 요구합니다.

◆ 최소 형량 20년 이상으로 법률 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아동 강간의 양형을 최대 15년으로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강간 범죄자의 71.3%, 강제추행 범죄자의 45.7%만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평균 형량은 강간 64개월, 강제추행은 32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2심에 가면 감형이 되고, 심지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극악한 범죄에 3년도 안 되는 징역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피해자 가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의 출소 이후입니다. 아동성범죄는 동네 아저씨, 친인척 등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기 쉽습니다. 평생을 끔찍한 기억 속에 살아가야 하는 피해 아동이 ‘또다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까’하는 이중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피해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형량의 최소 기준을 20년으로 높여야 합니다.

더불어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특수한 아동 성범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더 이상 예상 가능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아동 문제 총괄하는 아동인권보호국 설립 ◆

지난 한 달간 여러 유관기관과 단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하고 실무를 해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동안 해 온 고민과 실행 중인 일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 혹은 자신의 영역 밖이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도 얘기해주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아동 성폭력 관련 대책은 나올만한 방법이 대부분 나왔고, 제도도 잘 마련돼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왔다는데, 왜 ‘아동 성폭력’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아동성폭력은 아동학대의 일종입니다.

방임과 학대를 당했던 아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지금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보다 큰 그림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동 보호 시스템은 오히려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복지는 보건복지부, 아동 청소년 성폭력 대응은 여성가족부, 성교육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아동 성범죄의 수사 및 법률 처분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과 마주 하며 실무를 하는 민간기관들까지, 관련 주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로 정보 공유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한데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할 일에서도 딴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네트워크에 대한 유기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두 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아동인권보호국(가칭) 같은 정부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력하고 통합적인 전문기관의 주도 하에 파편화된 시스템과 사후 대처 위주의 대응책을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해 하나 둘씩 모인 평범한 시민들의 모임 \'발자국\'은

1. 아동성범죄 형량 최소 20년 이상

2. 아동인권보호국 설립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아동 성폭력 추방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한데 모아,

그 뜻을 정치권과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모임을 처음 만들고 각계 각층에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을 때, 반응을 보인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은 무관심했고, 국회의원은 냉담했고, 기업들은 성폭력의 ‘성’자만 꺼내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 아빠들조차도 ‘이런 일은 남의 일’이라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 여러분이 아동 성폭행범 강력 처벌 아고라 청원에 서명해주셨고, 함께 모여 촛불을 들어주셨고, 여주 사건의 탄원서를 써주셨고, 음란 악플러 처벌을 위한 공동고소장에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 성폭력’ 문제를 보다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여주 가해자에게는 종전의 동일 사건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고, 포털 사이트의 아동 성폭력 기사 댓글에서 악플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겨우 한 두 달 사이의 변화입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희망입니다.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신 가정과 직장, 학교, 지역공동체에서 서명운동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고라 서명과 오프라인에서의 서명운동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서명지 양식을 다운 받아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http://cafe.naver.com/babyneedslove/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