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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를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제한 받는다고 보건복지부가 14일 밝혔다.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결과 공개 ▷아동학대·보조금 부정 수령 등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청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은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시행규칙은 14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세부점수 ▷결과통보서·평가서 ▷10년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한다. 평가인증 영역은 보육환경과 운영관리·보육과정·상호작용과 교수법·건강과 영향·안전에 대한 것이다. 평가 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시설은 일정기간 평가인증 신청을 제한 받는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도 제한없이 평가인증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유별로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신청기간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확인점검\' 제도를 도입해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인증을 취소해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여 왔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는 평가인증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법 위반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확인점검 확대를 병행해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