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딸에게 학교에 가지 않는 날마다 음식물 수거일을 하루 종일 시키는 등 학대를 해온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9)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식물 수거통을 나르게 한 목적이 훈육도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도 \"체벌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학대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보호시설로 도피해 드러난 범행인 점,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보호시설 밖으로 나오지도 못해 결국 학업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지속할 여지가 농후하다\"며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도 자숙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0~2012년 딸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하루종일 자신의 음식물 수거일을 돕도록 시키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를 던져 위협하거나 둔기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