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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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명 : 국민일보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기소돼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당시 26개월 된 원생 B군의 양쪽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아이의 멍든 팔을 발견한 B군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수원서부경찰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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