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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징계권 조항 폐지 8개월,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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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887 날짜: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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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너희 애도 그랬어? 꼭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 같다니까.”
“그 나이 때 나도 좀 힘들었어. 고집이 생기더라고.”

늦게 아이를 낳아 키우는 친구는 가끔 분통 터뜨리듯 묻는다. 그럴 때 난 좀 먼저 키운 선배랍시고 대답한다. 

홍보장에서 본 테스트. 어느 것이 훈육이고 체벌인가 였는데 사실 답은 모두 체벌이었다.
홍보부스에서 본 테스트. 어느 것이 훈육이고 체벌인가였는데, 사실 답은 모두 체벌이었다.


물론 나 역시 다르지 않다. 힘들면 육아 선배들한테 “언제쯤 수월해지냐?”고 쪼르르 묻는데, 웬걸 가지각색이다.

“편한 게 어딨어? 난 다 컸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챙길 일이 많더라.”, “우리 앤 대학생 되고 얼굴 보기도 힘들어.”  


양육법은 저마다 다르다. 아마도 내가 다시 또 아이를 키운다 해도 절대 같진 않을 듯하다.

그렇지만 올바른 양육법은 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인격체로 보고 대하는 것, 그게 핵심이다.

아이는 절대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915 예방 캠페인' 첫 화면 <출처=아동권리보장원>
‘915 예방 캠페인’ 첫 화면.(출처=아동권리보장원)


지난 1월,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민법상 징계권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오랫동안 폭력과 학대에서 핑계 수단이 돼왔다.


바로 이 조항이 폐지돼 자녀에 대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됐다.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아동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징계권이 삭제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여전히 아동학대에 관한 소리도 들린다.

그런 아픈 소식에 우리가 할 일은 적극적 관심과 인식 개선이 아닐까.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면 좋겠다. <출처=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면 좋겠다.(출처=아동권리보장원)


‘915 캠페인’은 그래서 다시 일깨우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이 제915조인 점에 착안해, 9월 15일부터 민·관이 함께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예방 캠페인(915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올바른 양육법을 마련해, 읍면동 행정기관 및 어린이집과 교육 현장에도 배포했으며, 하반기 중 아동수당 홍보지 등에 수록할 예정이다.

더해 복지부는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해 ‘긍정양육 지침’을 제작하고, 부모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처음엔 과연 캠페인 효과가 어떨까 긴가민가했다. 그러던 중 스웨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달라졌다.

1979년 아동체벌 금지법을 제정한 스웨덴은 지속적으로 우유갑 등에 홍보 캠페인을 벌여왔고, 결국 통계적으로 체벌 반대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  

나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작은 우산이라도 아이와 함께 쓸 수 있도록. <출처=아동권리보장원>
나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작은 우산이라도 아이와 함께 쓸 수 있도록.(출처=아동권리보장원)


나 역시 아동학대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또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지인들에게도 알렸다.

아주 절실하게. 

캠페인에는 퀴즈 이벤트도 있다. 답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이다. 9월 말까지 응모해보자. <출처=아동권리보장원>
캠페인에는 퀴즈 이벤트도 있다. 답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이다. 9월 말까지 응모해 보자.(출처=아동권리보장원)


‘국민다짐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짐을 SNS에 인증해 사진과 문구를 골라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공유하거나 퀴즈에 참여하면 된다.

또 경품으로 주는 미용 티슈 역시 눈여겨 보면 좋겠다.

티슈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했고, 제품 매출액 일부는 지원에 사용해 의미를 보탤 예정이다.

아동학대 홍보 때 보았던 전단지. 학대 징후가 뚜렷한 '은주를 찾아라' 를 눈여겨보면 좋겠다.
관심을 가지면 학대 징후를 찾을 수 있다.


“차라리 어린아이에겐 좋든 나쁘든 한 방향인 편이 낫다고 하면 놀라우실까요.

일관되지 않은 양육은 아이를 혼란스럽게 해서 정서적으로 무척 안 좋다고 봅니다.”

오래전, 양육 세미나에서 들은 말이 기억났다.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긍정양육 지침도 비슷한 맥락이다.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육법,

즉 양육자가 일관성 있는 태도로 아동과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걸 말한다.  

편의점에서 본 경찰청 아동학대 예방신고문.
편의점에서 본 경찰청 아동학대 예방 신고 전단지.


폭력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순간적인 공포로 그 행동이 멈춘다고 해도, 대부분 성장하면서 내면으로 들어간 상처도 함께 자라기 쉽다.

그 결과가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으로 돌아온다는 걸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가 더 무섭고, 나와 관계가 없다고 그냥 간과해선 안 되는 이유다.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과자마다 '아동학대' 예방문구가 적혀있는 걸 봤다.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과자마다 ‘아동학대’ 예방 문구가 적혀있는 걸 봤다.


알려줄 건 알려줘야 한다. 부모라서 모든 걸 희생하라는 뜻도 아니다.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고 잘 살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늘 육아서, 육아 상담, 육아 프로그램이 세상에 넘치고 인기 많은 것 아닐까.

그래서 아직 희망을 둔다.

그 관심을 조금 더 넓혀 아동학대까지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엔 완벽한 부모, 완벽한 아이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 점 만큼은 단호히 말할 수 있다.

폭력, 특히 아이를 향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라도. 

민법 제915조 징계권은 삭제됐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은 삭제됐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민법에서 삭제된 지 8개월이 넘었다.

아이에게 훈육으로 가장한 체벌과 폭력은 법 만이 아니라, 우리 인식에서도 사라져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경찰 112,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915 캠페인 참여 및 관련 기관 안내
https://www.imaum-idaum.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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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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