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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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명 : 연합뉴스
미혼모가 낳은 영아를 데려와 수억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던 어린이집 전 운영자와 그 동거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김모(41·여)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 김모(36)씨와 함께 지난해 여름 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생후 사흘된 아이를 데려왔다.
김씨와 동거인은 며칠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한테 6억여원을 받고 아이를 팔기로 하고 A씨를 만나려 했으나,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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