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식 '잠 안 잔다'며 생후 13개월 영아 밀친 보육교사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698 날짜: 2015-05-14 본문 언론명 : 연합뉴스 영아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신체적 손상을 준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하 중략)기사 원문 보러가기 목록 이전글정의화 의장, 오늘 아동학대 근절 정책간담회 개최 2015.05.20 다음글[탐사기획] 부끄러운 기록 ‘아동 학대’ ⑥ 희망-아동복지 늘려야 학대 준다 2015.05.11
'잠 안 잔다'며 생후 13개월 영아 밀친 보육교사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698 날짜: 2015-05-14 본문 언론명 : 연합뉴스 영아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신체적 손상을 준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하 중략)기사 원문 보러가기 목록 이전글정의화 의장, 오늘 아동학대 근절 정책간담회 개최 2015.05.20 다음글[탐사기획] 부끄러운 기록 ‘아동 학대’ ⑥ 희망-아동복지 늘려야 학대 준다 201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