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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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명 : 연합뉴스
여덟살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계모 임모(37)씨와 친부 김모(39)씨를 상해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친부의 상해 책임만 인정해 계모의 양형이 낮게 나왔다\"며 \"피해 아동을 잔인하게 숨지게 한 것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상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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