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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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명 : 중앙일보
김치를 먹지 않는다며 네살배기 어린이집 유아의 머리를 후려쳐 쓰러뜨린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다.
피고는 올 1월 어린이를 후려치는 동영상이 퍼져 물의를 빚은 보육교사 양모(33·여)씨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학대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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