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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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명 : 경북일보
어린 의붓딸을 2년 동안 잔인하게 학대하고 자살까지 강요한 이른바 \'포항 계모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대구고법은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모(37·여)씨가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형량을 2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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