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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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명: 연합뉴스
유흥업소에서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가 무시되자 다섯살배기 아들을 마구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북에 사는 A(43)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께 아들(5)과 함께 유흥주점에 갔다.
술에 취한 A씨는 아들이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을 주우려고 하자 발로 아들의 어깨를 찬 뒤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도우미와 어울려 놀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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