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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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명: 뉴스1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5살짜리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정모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정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술에 취한채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당시 5세)의 배를 수차례 발로 밟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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