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명: SBS
아내 친구의 10대 여조카를 상대로 강제 유사성행위를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족과 신뢰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하 중략)
기사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