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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 24년 11차 아동학대예방 홍보 캠페인 / 도농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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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조회수: 945 날짜: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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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5월 21일 도농역에서 아동학대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도농역에서 부부의 날을 맞아 다양한 유관기관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 아동학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 신고방법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도농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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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8 근거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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