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아동•청소년 이음 돌봄네트워크 [남양주 아.이.돌]을 아시나요? 남양주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된 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력체계를 만들어 아동, 청소년의 문제예방 및 신속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네트워크입니다. 2018년부터 7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 18개의 유관기관과 그 외 지역주민, 복지실무자들을 포함하여 약 30여명이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관들의 역할을 안내해드립니다.
안내문에서 나에게 필요한 기관에 전화해 보세요~^^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8 근거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