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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5일 / 제2차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예방교육 / 다산하늘빛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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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조회수: 812 날짜: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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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5일 2024년 제2차 신고의무자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다산하늘빛유치원의 근무하는 교사(신고의무자)분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신고의무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피해아동을 조기 발견 하여 신속하게 신고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이 날 신고의무자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주요 사례, 신고 방법,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등에 대해 교육과 함께 교육 대상자의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습득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기여도 향상,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 증가를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에 참가한 인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교육에 동참하여 교육 목적과 목표에 근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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