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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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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조회수: 610 날짜: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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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1월 18일,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제정·선포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2024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봉선사가 운영하는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서범석)은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이 기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4년 5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추진 중인 아동학대 언론보도 문화 조성 사업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에요.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아동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어요. 이 기준은 △ 아동 권익과 인권 △2차 피해 예방 △사실 기반 보도 △대응체계 안내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이 아동을 살해한 사건을 보도할 때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표기 대신 ‘아동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또 ‘○○이 사건’처럼 사건명에 피해 아동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이 인권 침해 및 편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이어 학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동학대 관련 보도 시 피해 아동, 가족 구성원, 신고자의 성별, 나이 등 인적 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학대 과정이 상세하게 드러나는 영상·사진 사용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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