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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3일 / 아동권리증진교육 / 별내 화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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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14 날짜: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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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3일 별내 화접초등학교에서 아동권리증진교육 2번째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별내 화접초등학교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소개', '권리와 필요의 차이점 알기', '조별로 돌려보기 및 발표'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들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생존권과 참여권, 보호권과 발달권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필요의 차이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아동권리증진교육을 통하여 화접초등학교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자신의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놀이 형식으로 진행하여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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