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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후원자 연말정산/기부금영수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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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841 날짜: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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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에도 아이들을 위한 따듯한 나눔의 향기로 채워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정기부금단체(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2)에 의거하여, 개인소득금액의 30% 법인기준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합산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나이상관없음)/직계존속(60세 이상)/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 : 동거불문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 동거자에 한함

3.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와 그 외로 경우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1) +(2)

(1)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10%

(2)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금한 금액/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둘 중 적은금액

-그 외의 경우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30%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 20211~12월까지 재단에 후원한 내역이 있는 후원자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

: 후원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신 후원자님,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에 동의해주신분에 한해 자동으로 국세청(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221월 중순 경

2. 우편발송

- 주소와 우편물 수신동의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님께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신 후원자님도 우편발송된 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에 개별신고/개인세무사 제출 하실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주소가 변경되신 분의 경우 본 기관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변경 후 우편발송해드리겠습니다.

- 주소변경 확인 기간 : 2021.12.29. ~ 2022.01.15.

 

3.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1) 기부금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40)

2)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제1,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3) 공제한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2021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이 이전보다 5%씩 상향되었습니다.)

  (*당해 년도 기부금 인정금액을 초과하신 경우 이월 공제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 : 기부금 1,000만원 이하_기부금의 20% /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35% 공제

* 한도 : 근로소득의 30%까지 인정

- 법인사업자 :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전액 공제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전액 공제



 

문의 : 031-592-9818(담당자 박경신)

*새해에도 우리 아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으로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12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