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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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올 한해에도 아이들을 위한 따듯한 나눔의 향기로 채워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 2018년 1월~12월까지 재단에 후원한 내역이 있는 후원자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
: 후원신청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기재해주신 후원자님,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에 동의해주신분에 한해 자동으로 국세청(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19년 1월 15일경
2. 우편발송
- 주소와 우편물 수신동의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님께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신 후원자님도 우편발송된 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에 개별신고/개인세무사 제출 하실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주소가 변경되신 분의 경우 본 기관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변경 후 우편발송해드리겠습니다.
- 주소변경 확인 기간 : 2018.12.17. ~ 2018.01.15.
3.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1) 기부금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40)
2)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3) 공제한도
- 개인 : 기부금 2,000만원 이하_기부금의 15% /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30% 공제
* 한도 : 근로소득의 30%까지 인정
- 단체 및 기업 등 법인 : 기부금의 10% 공제
☎ 문의 : 031-592-9818(담당자 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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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우리아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으로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 12월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