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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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최근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발의된 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에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조율한 결과물로서, 종래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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