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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 세입세출 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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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958 날짜: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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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16년 2차 추가경정예산서 및 2017년 세입, 세출예산 현황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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