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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부금영수증 및 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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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4,945 날짜: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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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에도 따듯한 손길로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연말정산 및 기부금영수증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발급대상

  1) 201711~1231일까지 기부금/물품을 후원한 후원자(CMS, 물품후원 등)

  2) 개인기부자 및 단체, 법인 등 본인 명의로 발급

    (다만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의 경우 따로 기부자명을 변경하지 않아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확인

  1)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 변동이 있을 시 꼭 본 기관 연락.

  3) CMS를 제외한 계좌이체 및 무통장 후원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를 본 기관에 알려

      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1)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20181월 중순부터 가능)

    - 주민등록번호 입력된 후원자만 확인 가능

    -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공인 인증서 로그인

  2) 기부금 영수증 1회 일괄 우편 발송 20181월 중순

    -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본 기관에 등록되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3)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발급

    - 본 기관 연락처(031-592-1391), 담당자 : 박경신/양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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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1) 기부금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40)

  2)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제1,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3) 공제한도

    - 개인 : 기부금 2,000만원 이하_기부금의 15% /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30% 공제

    - 단체 및 기업 등 법인 : 기부금의 10% 공제

 

 *새해에도 우리아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으로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1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