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알림마당

공지사항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4,772 날짜: 2018-12-17

본문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올 한해에도 아이들을 위한 따듯한 나눔의 향기로 채워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 2018년 1월~12월까지 재단에 후원한 내역이 있는 후원자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

 

: 후원신청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기재해주신 후원자님,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에 동의해주신분에 한해 자동으로 국세청(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19년 1월 15일경

 

2. 우편발송

- 주소와 우편물 수신동의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님께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신 후원자님도 우편발송된 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에 개별신고/개인세무사 제출 하실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주소가 변경되신 분의 경우 본 기관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변경 후 우편발송해드리겠습니다.

 

- 주소변경 확인 기간 : 2018.12.17. ~ 2018.01.15. 

 

3.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1) 기부금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40)

  2)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제1,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3) 공제한도

    - 개인 : 기부금 2,000만원 이하_기부금의 15% /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30% 공제

     * 한도 : 근로소득의 30%까지 인정

    - 단체 및 기업 등 법인 : 기부금의 10% 공제

 

 

☎ 문의 : 031-592-9818(담당자 박경신)

 

 <?xml:namespace prefix = \"o\" />

 *새해에도 우리아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으로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12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