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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부금영수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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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4,852 날짜: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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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에도 아이들을 위한 따듯한 나눔의 향기로 채워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정기부금단체(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2조)에 의거하여, 개인소득금액의 30% 법인기준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합산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나이상관없음)/직계존속(만60세 이상)/직계비속-입양자(만20세 이하) : 동거불문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 동거자에 한함

 

3.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와 그 외로 경우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1) +(2)

(1)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10%

(2)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금한 금액/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둘 중 적은금액

 

-그 외의 경우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30%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 2019년 1월~12월까지 재단에 후원한 내역이 있는 후원자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

: 후원신청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기재해주신 후원자님,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에 동의해주신분에 한해 자동으로 국세청(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20년 1월 15일경

 

2. 우편발송

- 주소와 우편물 수신동의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님께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신 후원자님도 우편발송된 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에 개별신고/개인세무사 제출 하실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주소가 변경되신 분의 경우 본 기관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변경 후 우편발송해드리겠습니다.

- 주소변경 확인 기간 : 2019.12.19. ~ 2020.01.15. 

 

3.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1) 기부금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40)

  2)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제1,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3) 공제한도

    - 개인 : 기부금 2,000만원 이하_기부금의 15% /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30% 공제

     * 한도 : 근로소득의 30%까지 인정

    - 단체 및 기업 등 법인 : 기부금의 15~25% 공제

 

☎ 문의 : 031-592-9818(담당자 박경신)

 *새해에도 우리아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으로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12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