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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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업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교육
관할 지역 내 부모(어린이집·유치원), 노인사회활동가 및 각 지역 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단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대처방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할 지역 내 초등학교(1·2학년) 및 유치원·어린이집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