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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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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권리

  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2.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3.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됨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 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2)
  • 교육 및 문화체험의 기회제공
    학습에 필요한 물품 및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집단 활동, 야외활동, 놀이 등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신체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예)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성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
    예)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정서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예) 언어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
  • 방임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 물리적 방임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위험과 상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음, 불결한 환경 및 위험상황에 아동 방치
    • 교육적 방임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등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 등.
    • 의료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등
  • 유기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두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