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알림마당

언론소식

학교내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방안(보건복지부에서 퍼온 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007 날짜: 2008-02-15

본문

학교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 방안

 

초등1년생 뺨때리고…머리 때리고…무서운 선생님들”[ 동아, 경향, 연합‘06. 6.28 ]

- 군산 S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2명(8세)의 뺨을 때리고 공책을 던지는 등 아동 학대행위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전파, 사회적 문제로 확산

※ 군산초교 문제 동영상 전파경위 : 문제교사의 빈번한 체벌 → 신고접수(교육청) → 교육계 선후배 인맥으로 조사 지연학부모들이 문제교사를 자체 감시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인터넷 유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교사에 의한 폭행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미흡

※ 체벌은 관습적인 권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폭력(형사정책연구원,1999)

교사에 의한 아동폭행 재발방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행위 발생 현황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사례

(단위 : 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0

12

25

33

44

신고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한 건수(실제 학교내 발생된 학대건수는 추정 곤란)

○ 교사에게 체벌당한 경험 79.6%(자주 15.8%, 가끔 63.8%)

※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조사(전국 초중고생 16천명 대상, ‘03년)

□ 학교내 아동학대사례 개입의 어려움

 

학교내 폭행 등 아동학대의 경우, 학교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외부조사 등에 비협조적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개입)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도 대부분 피학대 아동에 대한 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학대가해교사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 대처 노력 부족

 

사례접근의 곤란을 이유로 학교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비교적 소극적으로 개입해 왔음

교사에 대한 교육도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안내에 치중

- 체벌이 학대행위에 포함된다는 등의 적극적 예방 교육은 아직 미흡

※ 교사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실적 (년도별)

- ‘03(87회/4,317명) → ’04(280회/5,895명) → ‘05(308회/6,30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