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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제 폐지-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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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888 날짜: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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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제 폐지 공소시효 정지

범죄자 신상 10년간 관리.지역민 열람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도 피해자 나이 만 24세까지 정지시키는 입법안이 마련됐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관리하고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자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성  매수 재범자는 지역주민들도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18일부터 6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 친고제 폐지.공소시효 만 24세까지 정지
    개정안에 따르면 친고제를 폐지해 본인 또는 보호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시효를 피해자의 나이 만 24세까지 정지시켜 피해자가 만 31세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 규정이 폐지되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친고제인 강간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만  25 세부터 시작되고 여기에 성범죄 친고제 공소시효 7년이 추가돼 만 31세까지  가해자 에 대한 처벌 요구가 가능해진다는 게 국가청소년위의 설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친고제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할 수 있 는 기한이 현행 1년에서 6월30일부터 2년으로 늘어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 효 7년 이내라고 해도 더 이상 고소제기가 불가능하다.

    친고제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로 가해자(대리인  포함)가  피해자(보호자 포함)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집, 학교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팩스 등 통 신수단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기로 했다.

   
    ◇ 신상정보 열람 범위 확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의 범위도 확대,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본인, 보호자, 청소년교육기관의 장에 한해 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보존기간을 현행  신상  공개 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키로 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강간범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유사 성교행위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친부가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을 했을 경우 친권을 박탈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에 대해 후견인 선임 또는 시설보호 위탁 등 보호처분을 하도록 했다.

   
    ◇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의무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재범 방지교육을 받도록 했다.

    취업제한 업종을 확대하고 제한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제한업종에 아동 청소년관련 교육업종 뿐만 아니라 경비업종과  성  매매방지법상 청소년지원시설과 성 매매피해상담소까지 포함시키고, 확정 판결 후 5년으로  돼 있는 취업 제한기간을 형 집행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강간죄 피해 대상도 확대, 남자 아동청소년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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