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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이제 '사랑의 매' 없다"…'부모 징계권' 민법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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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500 날짜: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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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는 16일 개정안 국회 제출

"가정폭력처벌 강화내년 1월 시행"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체벌 금지, 징계권 삭제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부모도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매'를 들지 못하게 됐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이에 민법 915조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징계' 부분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이 삭제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민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등 '사람'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했다.

이 법률은 오는 20일 공포돼 3개월 뒤인 내년 121일부터 시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