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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동 재학대↑...“제도 개선으로 악순환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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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3,924 날짜: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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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학대 행위자 대상 교육에 강제성 없어\"
배상훈 프로파일러 “공적 보육 체계 마련해야”

아동학대 아동학대 0
출처=게티이미지벵크
#지난 5일 충북 청주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A씨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과 40시간의 아동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법적 처벌이 내려졌다. A씨는 2014년에도 아들을 학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에서는 6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 등 2명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의 딸은 2012년에도 친모의 학대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했었지만 2017년 퇴소한 이후 다시 여러 차례 학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행 아동보호 체계에 아동 재학대를 방지하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아이를 학대해 법적 처벌을 받은 부모 중 상당수가 과거에도 동일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서 재학대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5.36%였지만 2017년 6.32%, 지난해 7.5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를 남의 가정사로 여기던 것에서 범죄로 인식하게 되며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했고 이에 따라 재학대 사례도 사회에 더 알려지게 됐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재학대 사건의 95.4%는 부모가 가해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문화 △학대자 통제 제도 미비 등으로 진단했다. 

이들은 재학대 방지를 위해 학대 부모의 교화가 필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행위자에게 부모교육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모교육 이수 판결을 받은 일부 학대 행위자에게만 교육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다”며 “형사조치를 받지 않은 이들도 교육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동 재학대 행위자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이미 갖춰져 있지만 현행 아동보호체계에서 이를 실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친권상실청구 등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치 후 아이들을 양육할 공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응급·위탁 가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